백혈병 아버지에 말초혈 기증 못 한 중2 아들…법 개정 추진

입력 2019-02-18 10:44  

백혈병 아버지에 말초혈 기증 못 한 중2 아들…법 개정 추진
정춘숙 의원, '16세 미만도 허용'으로 장기이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가 16세 미만에게서도 '말초혈'을 기증받아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세 미만인 사람한테서도 말초혈을 채취해 백혈병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원활하게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 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은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16세 미만 사람한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는 아예 말초혈을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16세 미만인 사람에게서 말초혈을 채취하기 어렵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백혈병 환자인 아버지의 완치를 위해 중학교 2학년인 14세 아들이 말초혈을 기증해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라 골수를 빼고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의 장기 등은 적출할 수 없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없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려면 조혈모세포기증자를 전신마취하고 엉덩이뼈에 대형 주삿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하는 방법이 주로 쓰였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말초혈을 채취하는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하고서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말초혈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비중의 98% 정도를 차지한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넣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말초혈을 추가했다.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 이식조정 현황(단위: 건)]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계 │
│ ├──┬──┼──┬──┼──┬──┼──┬──┼──┬──┼─┬─┤
│ │기증│이식│기증│이식│기증│이식│기증│이식│기증│이식│기│이│
│ │││││││││││증│식│
├───┼──┼──┼──┼──┼──┼──┼──┼──┼──┼──┼─┼─┤
│ 골수 │ 8│ 15│ 3│ 14│ 7│ 12│ 0│ 9│ 1│ 6│19│56│
├───┼──┼──┼──┼──┼──┼──┼──┼──┼──┼──┼─┼─┤
│말초혈│ 444│ 453│ 450│ 463│ 463│ 488│ 467│ 480│ 517│ 526│2,│2,│
│ │││││││││││34│41│
│ │││││││││││ 1│ 0│
├───┼──┼──┼──┼──┼──┼──┼──┼──┼──┼──┼─┼─┤
│ 합계 │ 452│ 468│ 453│ 477│ 470│ 500│ 467│ 489│ 518│ 532│2,│2,│
│ │││││││││││36│46│
│ │││││││││││ 0│ 6│
└───┴──┴──┴──┴──┴──┴──┴──┴──┴──┴──┴─┴─┘
※자료: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 및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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