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경찰이네" 철길에 차 버리고 도주한 무면허 20대 집유

입력 2019-02-18 10:5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어, 경찰이네" 철길에 차 버리고 도주한 무면허 20대 집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철로 한복판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 판사는 "대형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지질렀고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4시 50분께 전남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경전선 철로에 자신이 몰던 모닝 승용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이날 오전 회사 소유 차를 몰고 광주 소재 집에서 나온 뒤 장흥군을 거쳐 화순군 능주면 국도 29호선을 지나고 있었다.
경찰은 "갈지(之)자로 운전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 차량을 추격, 정차를 요구했으나 김씨는 철로를 따라 달아나다가 결국 차를 버렸다.
김씨는 도주 10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채혈 검사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