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3월부터 낮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받는다

입력 2019-02-18 12:00  

성인 발달장애인, 3월부터 낮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받는다
복지부, 올해 '주간활동' 2천500명 지원…2022년 1만7천명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에 지역사회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4∼5월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지자체가 지정한 주간활동 제공기관이 성인 발달장애인 2∼4명을 그룹으로 구성해 문화관람, 음악이나 미술활동, 바리스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와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2천960원)이 지원되므로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등 낮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지자체가 신청자의 서비스 욕구와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 환경, 장애 정도 등을 조사해 결정한다. 전체 지원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과 제공인력 교육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제공기관은 이용자 1명 당 최소 3.3㎡ 이상의 전용 공간을 갖춰야 하며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등을 인력으로 둘 수 있다. 참여 인력은 주간활동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주간활동 서비스에 올해 예산 191억원을 편성하고 성인 발달장애인 2천500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인원을 2020년 4천명, 2021년 9천명, 2022년 1만7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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