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판사 "상승기에 측정해 단속기준 넘어" 혐의부인

입력 2019-02-18 12:02   수정 2019-02-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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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판사 "상승기에 측정해 단속기준 넘어" 혐의부인
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내달 18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약식기소된 A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A 판사 측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 및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상승기가 아닐 때 측정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음주 종료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음주 측정 시간이 농도 상승기를 지난 시점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A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A 판사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굳은 얼굴로 "따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A 판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진다.
'음주운전' 판사의 황당 변명…"측정시간 탓 기준초과"/ 연합뉴스 (Yonhapnews)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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