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 횡령한 충북 모 산업협동조합 직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9-02-18 15:00  

1억2천만원 횡령한 충북 모 산업협동조합 직원 징역 1년 6개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억2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충북의 한 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8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B산업협동조합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한 A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년 7개월간 95회에 걸쳐 공금 1억2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조합 이사장의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제부금 및 공금 통장 잔액증명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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