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의 한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만원 상당의 삼겹살을 가방에 몰래 넣어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동구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비 2만7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다시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장래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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