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들 "응원가, 저작권 침해" 삼성구단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입력 2019-02-18 15:10   수정 2019-0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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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들 "응원가, 저작권 침해" 삼성구단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작곡가 등이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작곡·작사가들은 "삼성라이온즈가 자신들의 곡을 마음대로 개사해 수년째 응원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4억2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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