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근로자 결혼하면…월 30만원 내고 5년뒤 5천만원 수령

입력 2019-02-18 15:19  

미혼근로자 결혼하면…월 30만원 내고 5년뒤 5천만원 수령
충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올해부터 농업인엔 우대금리 적용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3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천800만원만 내면 3천200만원을 지원받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만 받는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이 추가됐다.
농업인은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매월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는다.
2년 이상 공제금을 납입한 참여자가 만기 전 결혼을 하면 농협을 통해 일반대출보다 완화된 자격 요건에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참여신청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통해서 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에는 도내 청년 근로자 400명이 참여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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