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전남 도내 소방서에 음주운전 측정기가 비치된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18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근무 기강 해이와 도민 신뢰도 저하막기 위해 고강도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근무평정 등을 통한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성과급 최하등급 등 실질적인 징계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발생 시 연대 책임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음주 운전자 소속 소방관서 종합평가 감점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선 소방서 등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자체단속 활동도 한다.
근무 전 정기·불시 단속을 벌여 전날 숙취로 인해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 유도나 귀가 조치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변수남 본부장은 "음주운전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관의 본분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다양한 시책으로 음주운전 없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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