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기준 바꿔야…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응시자 대비 75% 이상"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 "로스쿨 폐지해야" 반박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50% 밑으로 떨어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정상화'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학협은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15%였으나, 매년 합격률이 떨어져 2018년 제7회 시험에서는 49.35%를 기록했다"며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매년 1천500명 이상의 '변시 낭인'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발해 전문가로서의 기틀을 닦기보다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풍부한 교양을 쌓고 주위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기보다는 수험적합적 인간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단순히 수험을 위한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닌, 자신의 배경과 특성을 살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이 특성화·전문화된 법조인을 배출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격 기준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입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청와대에도 서한을 전달했다.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250명도 이날 오후 변호사시험을 '정원제'가 아닌 의사나 한의사 시험처럼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입학 정원 대비 75%로 정해놓으면 매년 불합격자가 누적돼 결과적으로 변시 합격률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5년간 5회만 응시하게 제한돼 있어 시간과 돈만 버리는 '낭인'이 해마다 수백명씩 나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교육기관의 존재 목적은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고 자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며 "변호사 시험도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처럼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학협의 요구에 대해 "너무나 뻔뻔하고 오만한 주장이고 로스쿨의 모순과 한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합격률을 높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 없는 법조인이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은 사법시험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한 채 문제점이 더해져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고, 실력 없는 법조인 양성으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고비용 불공정 제도인 로스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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