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재산가치 몰락·전자파 위험 속 기어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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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대법원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0명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하자 해당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이 전해진 18일 밀양 주민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 지친 분위기였지만 정부와 한전 등에 대한 원망은 깊게 남은 모습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80)씨 등 밀양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은 2012년부터 다음 해에 이르기까지 송전탑 건설을 온몸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중장비에 몸을 묶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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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이 들어선 마을 가운데 밀양시 부북면 대책위 대표를 맡았던 이남우(77)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민들이 재산 가치는 몰락해버렸고 매일 전자파 위험 속에 송전탑과 고압선로 밑으로 기어다닌다"면서 "정부와 한전을 원망하며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다"고 한탄을 했다.
이 씨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우리 마을에 와서 대통령이 되면 해결해준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며 나 몰라라 해버렸다"고 섭섭해했다.
당시 공사를 저지했던 주민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다고 해 치료·입원 확인서를 1주일 전에 보냈다고 이 씨는 덧붙였다.
밀양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한때 송전탑 보상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몸통이 한국전력'이라며 한전 비리를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진 데다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공사가 진행된 밀양지역 곳곳에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공동체가 붕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 관련 주민들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3·1절 특별사면에 주민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한전은 2008년 8월 착공 이후 공사 중단과 재개를 11차례 반복하다가 2013년 10월 공사를 재개, 2014년 9월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99번 송전탑을 끝으로 밀양 부북·상동·단장·산외면에 송전탑 52기를 세우는 공사를 끝냈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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