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