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신고리 5·6호기 방사선영향평가 다시 하라"

입력 2019-02-18 17:05  

탈핵단체 "신고리 5·6호기 방사선영향평가 다시 하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허가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재판부 자료를 보면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세부사항인 피폭선량 평가, 주민 보호 대책 등의 기재가 누락돼있어 법원이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다시 건설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4년의 세월과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설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한국전력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고리원전 지역 사고 추정비용은 2천492조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한수원, 지자체, 정부는 지진과 핵발전소 방사선 누출 복합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위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