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적법한 플랫폼…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 최우선, 단호 대처"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택시업계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가 운행하는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18일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쏘카는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며 "지난해 10월 타다 시작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쏘카는 또 타다의 적법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지난 11일자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회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쏘카는 이어 "VCNC는 타다의 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으며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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