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요청땐 공청회 열어야…행정예고 의무도 강화

입력 2019-02-19 10:00   수정 2019-02-19 10:14

이해당사자 요청땐 공청회 열어야…행정예고 의무도 강화
행정절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견 미반영 땐 행정관청에 설명의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앞으로 이해당사자가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권한이 생기고 정부의 행정예고 의무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청회가 개별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 실시 여부는 행정청이 결정했다.
그간 불명확했던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과 선정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토록 해 구체화한다.
행정예고는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행정예고 실시 대상을 법에 규정해 여기에 해당이 없으면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를 규정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예고를 하도록 했다.
기존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는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하려고 할 때 이를 예고하는 제도로 규정됐다.
행정 관청의 설명 의무도 생겼다. 당사자 등이 행정청에 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처분이 이뤄진 경우 90일 안에 당사자 등이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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