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0.46%→21% 인상 추진…기재부는 '글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최소 21%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경우 수업료, 교과용 도서 비용 지원 등에 올해에만 4천66억원, 2020년 1조4천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교육부의 방안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약 723만명이었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88만명, 2017년 573만명, 2018년 558만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 당국은 저출산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교육보다는 노인 복지 및 출산 지원 등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생산 가능 인구 개개인에 대한 질적 투자를 높여 1인당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다른 분야보다 우선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끝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이 현재 주어진 교부금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절반가량을 시·도 교육청에 부담시키는 바람에 수년간 갈등이 계속됐던 사태가 재발할 우려도 있다.
교육부는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늦어도 3월 안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 뒤 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