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어민 중 아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된다

입력 2019-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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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어민 중 아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된다
해수부, 부부 공동 어업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키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활동을 하면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가 여성 인구가 절반임에도 여성 경영주 비율은 20% 안팎에 그쳤다.
해수부는 "앞으로 여성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주어지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와 보조금 신청자격을 비롯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바라는 여성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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