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혼부부 첫주택 구입시 부동산수수료 50% 경감

입력 2019-02-19 09:01  

서울 구로구, 신혼부부 첫주택 구입시 부동산수수료 50% 경감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구로구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중개보수 50% 경감 사업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20일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 대상은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다. 이들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업소를 통해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구로구는 "관내 대부분 중개업소가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개보수 경감에 참여하는 업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인구유입이 있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도 될 것 같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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