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으로 불러주세요…법제처, 신규 법률 약칭 공개

입력 2019-02-19 09:36  

'미세먼지법'으로 불러주세요…법제처, 신규 법률 약칭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법제처는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해 정부 부처와 국회, 법원,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자는 지난해 새롭게 약칭을 정한 25개 법률을 포함해 835개 법률의 제명 약칭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미세먼지법'이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특별법'의 약칭은 '생계형적합업종법'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으로 약칭이 정해졌다.
이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물산업진흥법'이다.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국회, 법원,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법률 약칭을 정하고 있다.
법률 약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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