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있는 삶' 무조건 보장…울주군, 수요일 강제 소등

입력 2019-02-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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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 무조건 보장…울주군, 수요일 강제 소등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공무원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근무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20일부터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을 제외하고 오후 6시 30분에 군청과 읍면의 전등을 일괄 소등해 초과근무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했지만, 업무가 많은 일부 부서의 초과근무가 여전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또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인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가운데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휴식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업무 중에 휴식할 수도 있다.
군은 이와 함께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공무원의 1일 2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연간 2일(자녀 3명은 3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도 직원의 10% 정도가 초과근무를 하는 실정이었다"며 "군청과 읍면의 전등을 강제 소등해 직원에게 일·가정 양립, 휴식과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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