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통해 식사접대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 벌금 150만원

입력 2019-02-19 10:46  

타인 통해 식사접대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 벌금 150만원
공모자 1명은 벌금 100만원…확정 땐 5년간 피선거권 상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인수(66) 전 충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거구민들에게 24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범행을 도운 지인 B(65)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지방의원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선거에 관해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7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뒤, B씨를 통해 24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도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은 법정에서 "B씨가 선거와 무관하게 즉흥적으로 식사비를 낸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여성단체 식사자리를 직접 예약하고 회의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으며, 그가 실제 출연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기 및 경위를 볼 때 기부행위자로 봐야 한다"며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