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자택 침입해 20여분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입력 2019-02-19 11:0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 침입해 20여분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에 있는 박 시장 자택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박 시장의 비서관과 보좌관이 제지하자 "서울시장을 만나야 한다"며 시장 자택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