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도 금품 비리 지시한 전 항운노조 지부장 또 실형

입력 2019-02-19 11:32  

감옥서도 금품 비리 지시한 전 항운노조 지부장 또 실형
"가석방 위한 추징금 필요" 노조 간부 시켜 9천만원 받아
법원 "폐쇄적 노무 구조 악용…수차례 처벌에도 반성 안 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취업 비리로 투옥 중인 전 항운노조 지부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위해 추가 금품 비리를 지시했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장 원모(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 반장 제모(56)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원씨는 2010년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취업과 승진 청탁을 받고 구직자와 조합원 수십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징역 2년,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 수용됐다.
원씨는 감옥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나려면 추징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원씨 재산은 과거 취업 비리로 수수한 금품 중 제씨에게 맡겨 둔 1억3천만원과 근저당 설정이 잡힌 자신의 아파트뿐이었다.
추징금 마련이 쉽지 않자 원씨는 2011년 9월께 교도소에 면회 온 부산항운노조 반장 제씨에게 "추징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구해달라"며 승진·취업 대가로 돈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말했다.
제씨는 조합원 신망이 두터운 원씨가 가석방돼 다시 지부장으로 선출되면 자신이 추천한 조합원을 승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1항업지부 조장 2명에게 "돈을 주면 조장으로 승진시켜줄 테니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한 달 뒤 제씨는 승진 청탁자 2명에게서 각각 6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아 원씨 아내에게 전달했다.
원씨는 승진 대가로 받은 9천만원과 과거 취업 비리로 수수한 1억3천만원 등으로 추징금을 내고 그해 12월 가석방될 수 있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 1항업지부장 직무대행을 거쳐 2년 뒤 지부장으로 선출된 원씨는 다시 조합원 2명을 조장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1억2천300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합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 등 피라미드 구조로 이뤄진 부산항운노조는 조합원 선거로 선출되는 지부장이 조합원 신규가입이나 조장·반장 승진 추천권을, 반장이 신규조합원·조장 승진 추천권을 가지는 등 막강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재판부는 "원씨와 제씨는 추징금을 마련하려고 승진에 상급자 추천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쇄적 구조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원씨는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고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산지검은 이와 별개로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취업 비리 혐의를 포착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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