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지헌 기자 = 독립운동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다가 훗날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물의 서훈이 취소됐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故) 김규환(1890∼1941) 씨에게 수여했던 건국훈장 애족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김씨는 1990년 12월 26일 훈장을 받았다. 김씨의 서훈 취소는 보훈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씨의 행적을 조사해온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김씨는 일본 식민지 시기 초창기 만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1935년을 전후해 일본에 체포된 뒤 변절하고는 일제 통치에 협조했던 점이 최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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