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원 크레인 작동으로 사망, 직원 과실 혐의 입건

입력 2019-02-19 14:15   수정 2019-0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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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원 크레인 작동으로 사망, 직원 과실 혐의 입건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포스코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 혐의가 있는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지상 약 35m 크레인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B씨는 기계 흡착에 따른 장기 파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크레인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재조사에서 크레인을 작동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기계가 움직여서 B씨가 숨졌는데 당시 기계를 움직인 사람은 A씨 외에는 없다"며 "A씨는 첫 조사에서 당황한 상태여서 크레인을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후 B씨가 연습하라고 해 크레인을 작동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안전분야와 제품 출하 관련 3개 부서에서 업무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을 압수한 뒤 분석하고 있다.
규정대로 근무했는지, 사고 후에 구호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자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 사망과 관련한 부검 결과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 어느 선까지 처벌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형사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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