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발언이 1회에 그쳤고, 당시 (자신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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