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ㆍ고용주 한달간 집중단속…건설·유흥업 중심

입력 2019-02-19 14:17   수정 2019-02-19 16:23

불법체류자ㆍ고용주 한달간 집중단속…건설·유흥업 중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와 함께 최대 10년간 국내 입국이 규제된다. 불법 고용주는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형사고발된다.
법무부는 특히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건설업종을 비롯해 유흥업종이나 마사지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자 단속을 벌인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연계해 연중 합동단속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 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해 단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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