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 내년 3월까지 국토부-인천대교 손실보전 중재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22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실시설계에 들어간 제3연륙교는 다음달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설계 경제성 검토(VE), 2단계 투자심사,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 4.66km(해상 3.64km·육상 1.02km) 길이에 왕복 6차로 차도·자전거도로·보도로 건설된다.
4년간 공사를 마치고 2024년 하반기 완공되면 개통 준비작업을 거쳐 2025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이 다리는 건설비 5천억원을 2006년 영종·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원가에 반영해 확보해 놓고도 제3연륙교 개통 시 통행량이 줄어들 제1·2연륙교(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을 누가·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인천시와 정부, 민간사업자 간에 이견을 보여 공사가 미뤄졌다.
영종대교(2000년 개통)·인천대교(2009년 개통)는 천문학적인 건설사업비를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으로 조달한 사업구조여서 개통 후 30년간 일정 운영수입을 정부가 보장한다.
인천대교 측은 국토교통부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전 요건 및 규모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내년 3월까지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는 중재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양측이 필요 문서를 공개·제출하는 단계로 구두변론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CC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어 내년에 최종 판정이 나오면 기존 연륙교에 대한 손실보전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민 숙원인 제3연륙교 개통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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