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피운 손님 상해치사…식당주인 징역 4년

입력 2019-02-19 14:22  

소란 피운 손님 상해치사…식당주인 징역 4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식당주인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 42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B(57)씨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