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식당주인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 42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B(57)씨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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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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