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 시교육청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0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예고 전단을 부착하는 등 사전 계도한 뒤 다음 달 4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해당 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많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되고 2시간이 지나면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이 최근 2년간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등교 시간대(6건·12%)와 하교 시간대(17건·35%)에 사고가 집중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를 식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많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를 꼭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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