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성사

입력 2019-02-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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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성사
청주지검, 대전고법 즉시항고 인용 결정 최종 수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본인들의 바람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하 의원 등이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리검토를 한 결과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이들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법의 즉시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청주지법은 조만간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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