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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015년 총장과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며 50일간 단식투쟁한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무기정학 징계에서 풀려났다.
19일 동국대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이달 12일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28) 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 해제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징계 기간이 오랜 시간 이어진 상황에서 윤성이 신임 총장의 대화합 의지, 학과 교수와 총학생회의 요청 등을 고려해 무기정학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학교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김씨는 그해 9월 총장과 이사장 사퇴 결의안을 처리하는 학생총회를 열면서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학교 측으로부터 재학생 명부를 받았다가 이 명부를 파기했다.
학교 측은 이를 두고 김씨가 학교의 중요 자산을 유출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7월 김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수업 2∼3개만 들으면 졸업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무기정학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무기정학 처분 이후 4차례 징계를 연장한 상벌위원들이 갑작스럽게 조건 없이 징계를 해제했다"며 "이것이 대화합이라면 학교의 운영과 각종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도록 대화합에 학생들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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