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 이동지원서비스 5∼12월 서울시서 시범 실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집안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어르신은 앞으로 택시를 불러서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 재가 이동지원 급여서비스를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범서비스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는 병원을 방문하는 등 외출할 때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로 도입한 특장차량 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지원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로 예약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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