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투하이소닉에 제재금미납 가중벌점 부과

입력 2019-02-19 15:48  

거래소, 지투하이소닉에 제재금미납 가중벌점 부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106080]에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0.8점을 부과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는 지난달 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9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달 7일) 내 제재금을 미납했고 이후 지난 18일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계속 미납했다"고 벌점 부과 사유를 밝혔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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