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시리아에서 체포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들의 처리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이 귀환하는 IS 가담자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650년 된 현재의 반역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18일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자비드 장관은 영국으로 귀환한 자국 출신 IS 가담자들이 대부분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데 대해 더 많은 가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반역법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5세의 나이로 IS에 가담하기 위해 영국을 떠났던 영국 소녀 샤미마 베굼이 최근 시리아 IS 난민 캠프에서 언론에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귀국 허용 여부를 놓고 영국 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각료들은 현재 베굼의 귀국을 저지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굼은 18일 인터뷰를 통해 만약 갓 출산한 아기와 함께 귀국이 허용된다면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비드 장관은 그러나 '영국을 증오한 자'들이 IS로부터 귀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주 간단하다. 테러를 지지하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원들도 현행법상 IS 무장대원이나 지지자들의 귀국 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매우 제한적인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으로 귀환한 360명의 '지하디스트' 가운데 40명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줄리언 루이스 하원 국방위원장은 해결책으로 의회가 반역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행법이 '조국의 적에 가담하는 사악한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전문가의 지적을 인용했다.
현행 반역법 1351조는 군주의 죽음을 모의하거나 '왕의 적들'에 가담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45년 나치 선전 활동에 가담했던 윌리엄 조이스가 처벌된 게 마지막 반역죄 사례였으며 그는 유죄 선고 후 처형됐다.
지난해 일단의 의원들이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뒤처진' 반역법 개정 계획에 지지를 나타낸 바 있다. 내무부는 반역법 개정이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진지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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