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43건 특별조사…61명엔 2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61명(39건)을 적발,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140명(70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5개월여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443건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용 가운데 가격을 실제보다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하남시 A 아파트 소유주 B 씨는 3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는데도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남시 C 아파트 소유주 D 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 E 아파트 적발사례의 경우 정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 말까지 세무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2천786건 5천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지속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하되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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