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년 전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냉장고를 넘어트려 사고사로 위장했다가 붙잡힌 60대 남성이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출소 4개월 만에 절도 행각으로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석방 기간에 PC방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52분께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외투에서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씨는 9번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
특히 2009년에는 광주 서구에서 내연관계이던 50대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에서 11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 몸싸움을 벌이다 냉장고가 넘어졌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결과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과 손바닥에서는 흉기에 베인 상처가 발견돼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냉장고를 넘어트려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봤다.
당시 검거된 A씨의 수갑이 풀리지 않아 119 구조대가 경찰서로 출동해 수갑을 절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10여년을 수감한 후 지난해 10월 가석방돼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사회로 되돌아왔다.
배달원 직업을 구했으나, 돈이 부족했던 A씨는 남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가석방이 취소되고 절도죄 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석방 취소 절차를 거쳐 A씨가 다시 교도소에서 남은 살인죄 형기를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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