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가 건물을 들이받았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김포시 양촌읍 한 도로에서 A(36)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인근 단층건물 부동산업소를 들이받았다.
A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당시 부동산 내부는 비어있어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3%였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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