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도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다음달 말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20일 도에 따르면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 설치되는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과 산재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및 홍보,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 및 시·군과 노동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 역할도 하며,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노동권익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직원 7명, 운영 지원 인력 2명 등 1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도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고려해 센터를 북부청사에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재는 대부분 이윤 추구에 매몰돼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데서 시작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이제 시작한다"며 노동회의소 설립·노동이사제 도입 방침과 함께 노동권익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