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국고 등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하기에 앞서 21일 7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시작되는 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 지원' 등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억∼100억원의 국비뿐 아니라 세제·부담금 감면 등 규제 완화가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다섯 번째로, 4년간 70여개 지자체가 참여해 충남 보령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등 16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 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이 저조한 곳으로 인구변화율과 소득수준 등을 평가해 행정자치부와 국토부가 지정한 70개 시·군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5억원을 지원받는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활성화 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되고, 고령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2억원 내)도 별도로 지원된다.
지역 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도별 낙후도가 상위 30%인 22개 시·군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은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에는 지역의 자발적 경쟁을 통해 공모사업을 선정했으나 올해에는 광역 지자체가 지역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면서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중 1개를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자체가 사업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도 단순화했다.
그간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 일정을 일원화하고 사업 발굴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하기 위해 공모별 세부 유형도 통합했다.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께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 맞춤 지원은 18곳 등 2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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