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뺑소니…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9-0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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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뺑소니…항소심서 형량 늘어
벌금 700만원·징역 8개월 병합해 징역 10개월 선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4일 오전 5시 9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해 4월 대전지법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 18일 오후 1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2∼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다.
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을 적용해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의 항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도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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