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용분부터 적용…유치원·어린이집 등 감면 혜택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상수도 요금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평균 8.7% 인상된다.
20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날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부결됐다가 같은 내용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시건설위는 지난해 요금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을 협의 없이 추가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부결 처리했다.
도시건설위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추가됐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집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인정했고, 공업용 요금에 대한 일부 오해도 풀렸다"고 원안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요금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 업종별로 매년 평균 8.7% 인상하고 누진제도를 폐지·축소하는 게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다.
3년간 매년 7월 사용분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
청주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감면 내용을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월 사용분부터 일반용의 1단계 요금을 적용받고,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7월분 사용분부터 월 5t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받는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