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감사-고발' 3단계 대응…경찰·국세청·공정위 공조
"에듀파인 2시간 배우면 사용…동참 유치원에 인센티브 고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이를 집단거부하면 범정부차원에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 불신은 줄어 유아교육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에듀파인 거부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집단휴·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집단행동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해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 3단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휴·폐원 시에는 교육당국과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조해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에듀파인 관련 '가짜뉴스'에 관해 해명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려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의견을 수용해 사립유치원에 최적화한 시스템"이라며 "누구나 2시간 정도만 교육받으면 사용 가능해 (에듀파인이) 어려워서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사립유치원 회계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예산사용 시마다 교육청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내부에도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에듀파인을 잘 사용하는 유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동기부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국회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다"면서 "법이 통과돼야 유치원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유총이 25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22일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과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유아 학습권을 위협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체 SNS 대화방에서) 담합이나 (불법행위를) 사전모의하는 행위, 불법행위를 전파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하며 이날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유총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로부터 공식으로든 비공식으로든 어떤 답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헌법소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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