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4∼7월 3차례에 걸쳐 후임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후임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군내 내 기강을 해치고 후임병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