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입력 2019-02-20 14:39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소통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시민참여형 민주적 시민소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시민권익위 구성과 임기, 시민권익위 운영, 분과위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 실행방안 마련 ▲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정책 검토 및 의견 제시 ▲ 시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민권익위는 정책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의 전 과정에 광주시민 누구나 직접 참여,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활용해 정책제안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승 시민소통기획관은 "조례가 제정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한층 더 보호되고 시민의 시정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3월부터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권익위가 민선 7기 소통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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