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공사에는 파이프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비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만 한해 400여명 이상 사망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공공공사에서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스템 작업대는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져 나온 비계로, 공사 현장에서 조립해 사용한다.
기존 비계는 작업 현장에서 파이프라인을 엮어 만들어 붕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국토부는 중소 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유관 협회와 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작업대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안전은 정부나 발주자 등 어느 한 주체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와 노동자까지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까지 정부의 안전 의지를 전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하면서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추락사고 예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방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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