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듯 만지고 건드리고…여직원 성추행한 상사 징역형

입력 2019-02-20 16:55  

스치듯 만지고 건드리고…여직원 성추행한 상사 징역형


(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영월의료원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인 진술과 피해자 주장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여직원 B씨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등 4차례 추행하고, B씨가 인사담당 직원에게 잘 보여서 정규직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영월의료원에서는 남성 상사들이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조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