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금속·화학노련 "탄력근로제 합의는 야합…폐기해야"

입력 2019-02-20 17:31  

한국노총 금속·화학노련 "탄력근로제 합의는 야합…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나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화섬연맹이 속한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들은 정유·화학업 등 대체로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성이 큰 업종에 해당한다.
제조연대는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보전 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한 합의 내용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이나 금액이 없어 실질적 임금 보전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주별 근로시간 확정, 안 해도 되는 임금 보전 등을 얻게 됐고 노동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권, 임금을 내주게 됐다"고 부연했다.
제조연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 개악을 위한 2015년 노사정위원회 야합과 다른 게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 직후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포함한 '양대 지침'을 밀어붙였고 사회적 대화는 파탄을 맞았다.
제조연대는 "지금이라도 경사노위는 2·19 야합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여당 또한 이를 폐기하거나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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