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2보)

입력 2019-02-20 17:26   수정 2019-0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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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2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 선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 형량보다는 다소 줄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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