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따리상 규제에도 국내 면세점 1월 매출 월간 최대

입력 2019-02-20 18:27  

中 보따리상 규제에도 국내 면세점 1월 매출 월간 최대
1조7천116억원 기록…면세업계 "한국 면세품에 대한 수요 지속"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내 면세점 실적이 월간 기준으로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을 앞두고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면세상품을 대거 구매해 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7천1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월간 최대액인 지난해 9월의 1조7천5억원보다 111억원 더 많았다.
면세업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한이 재개되지 않았지만, 춘절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선물용 면세품을 사가면서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또 지난달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중국 보따리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믿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값싼 한국 면세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실적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국 보따리상들은 올해부터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대리구매로 이들이 얻는 이윤이 줄어들면 소규모 보따리상이 폐업하거나 신규 보따리상의 시장 진입이 위축되고 국내 면세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은 생각보다 작은 것 같다"면서 "다음 달 화이트데이 등을 앞두고 중국 보따리상의 국내 면세품 구매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도 172억3천800만 달러(약 18조9천600억원)로 연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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